< OBS문화재단 윤리 강령>


OBS문화재단은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활동으로 재단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켜 모든 사회 구성원과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OBS문화재단은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OBS문화재단은 건전하고 공정한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 1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재단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재단은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 2 조 (근무환경 조성)
1. 재단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2. 재단은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3. 재단은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 3 조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재단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재단은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 재단은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 4 조 (건전한 기업 문화 정착)
1.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재단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재단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5 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가. 임직원은 재단과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내부정보이용 금지)
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7 조 (재단 재산, 중요정보 보호 등)
가. 임직원은 재단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재단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8 조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9 조 (정치관여 금지)
가. 임직원은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재단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 등이 재단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0 조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가.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나. 임직원은 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 11 조 (윤리강령의 준수)
가.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사담당부서 및 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재)OBS문화재단
(14442)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 대표전화 032-670-5000 사업자번호 130-82-15004
COPYRIGHT© 2022(재)OBS문화재단. ALL RIGHTS RESERVED.